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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4. 11. 14.

국외자산 양도대금의 외화환산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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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득세법」제118조의2에 규정된 국외자산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외화수표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수표를 수령한 날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욜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환산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제118조의2에 규정된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외화환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에 따라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제118조의2에 규정된 국외자산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외화수표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수표를 수령한 날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환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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