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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4. 11. 21.

2019.12.17. 이후 배우자로부터 임대주택을 증여받아 임대사업자 지위 포괄승계 및 세무서 사업자 등록한 후 배우자와 이혼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양도시 거주요건 배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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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2019.12.16. 이전에 배우자가 취득하여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2019.12.17. 이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하고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후, 증여한 배우자와 이혼하여 세대가 분리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이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후 양도하는 경우 舊「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1항제4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019.12.16. 이전에 신청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2019.12.17. 이후 신청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배우자로부터 포괄승계하고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서, 이후 신청인이 배우자와 이혼하여 세대가 분리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舊「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1항제4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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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7. 이후 배우자로부터 임대주택을 증여받아 임대사업자 지위 포괄승계 및 세무서 사업자 등록한 후 배우자와 이혼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양도시 거주요건 배제 여부 (사전-2024-법규재산-0747 사전-2024-법규재산-0747 사전2024법규재산0747 20241121 202411 2024 11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