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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24. 12. 10.

상속등기 없이 현금 정산한 재산의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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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피상속인의 유언장에 따라 상속세 신고와 결정이 완료된 후 유언장에 따라 유증받기로 한 부동산을 등기이전하지 않고 다른 상속인과의 협의를 통해 현금으로 정산한 경우로서 현금으로 정산받은 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등기 없이 정산받은 해당 현금 중 재상속되는 부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피상속인의 유언장에 따라 상속세 신고와 결정이 완료된 후 유언장에 따라 유증받기로 한 부동산을 등기이전하지 않고 다른 상속인과의 협의를 통해 현금으로 정산한 경우로서 현금으로 정산받은 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등기 없이 정산받은 해당 현금 중 재상속되는 부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정산받은 현금이 재상속된 재산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예금 입출금액의 발생원인과 사용처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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