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24. 12. 2.
상속인의 특수관계인과 비특수관계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매수한 경우 시가평가 방법
사전-2024-법규재산-0628 사전-2024-법규재산-0628 사전2024법규재산0628 20241202 202412 2024 12 02
요지
상속재산을 시가로 평가시 평가기간내에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로서 상속인의 특수관계인과 비특수관계인이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해당 매매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해당 재산의 거래경위, 매매가격 결정과정, 면적, 위치, 리모델링 여부 및 공동매수인들의 지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등으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받은 아파트를 평가기간 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속인의 특수관계인과 비특수관계인이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해당 매매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가격변동 요인과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과 거래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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