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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4. 12. 19.

임대기간등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양도하고 자진・자동말소되지 않는 유형의 장기임대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에도 5년의 처분기한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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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률 제17482호로 일부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지된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이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 말소된 후 양도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과 폐지되지 않은 유형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5년의 처분기한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장기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후 양도하고 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장기임대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에도 5년의 처분기한 제한이 적용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0, 2024.12.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0, 2024.12.11.> 법률 제17482호로 일부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지된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이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 말소된 후 양도함으로써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과 폐지되지 않은 유형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자가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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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등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양도하고 자진・자동말소되지 않는 유형의 장기임대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에도 5년의 처분기한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 (서면-2023-법규재산-1160 서면-2023-법규재산-1160 서면2023법규재산1160 20241219 202412 2024 12 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