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 그 대가로 체비지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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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가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 그 대가로 체비지를 받는 경우 1. 시행자가 종전 토지소유자들에게 공급한 개발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고, 용역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또는 준공인가일, 준공인가 전에 사용허가를 받아 조성된 토지를 사용하는 때에는 해당 토지를 사실상 사용하는 때가 되는 것임 2. 이 경우 시행자는 종전 토지소유자들이 부담한 토지가액(「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6조 내지 제29조에 따라 산정된 부담률을 적용)을 개별 공급가액으로 하여 종전 토지소유자 각각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본문
「도시개발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사업자(이하“시행자”)가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 그 대가로 체비지를 받는 경우 1. 시행자가 종전 토지소유자들에게 공급한 개발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용역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또는 준공인가일로 하는 것이나, 준공인가 전에 사용허가를 받아 조성된 토지를 사용하는 때에는 해당 토지를 사실상 사용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시행자는 종전 토지소유자들이 부담한 토지가액(「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6조 내지 제29조에 따라 산정된 부담률을 적용)을 개별 공급가액으로 하여 종전 토지소유자 각각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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