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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4. 12. 27.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익금귀속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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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부가세는 그 환급세액의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환급가산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본문

오피스텔과 상업시설 그리고 아파트(국민주택규모 이하)를 공급하는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과・면세 매입세액 및 공통매입세액의 안분을 착오로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다납부한 후 경정청구에 의하여 당초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해당 환급세액은 그 환급세액의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52조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은 「법인세법」 제18조제4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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