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4. 12. 10.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사전-2024-법규법인-0903 사전-2024-법규법인-0903 사전2024법규법인0903 20241210 202412 2024 12 10

요지

단기민간건설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특별법§43④(3)에 따라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등록 말소 후 양도하는 경우 이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므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음

본문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서면-2022-법규법인-2988, 2022.10.10.)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022-법규법인-2988, 2022.10.1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같은법 제43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제4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의2 제4항 제4호에 따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사전-2024-법규법인-0903 사전-2024-법규법인-0903 사전2024법규법인0903 20241210 202412 2024 12 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