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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24. 12. 10.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사전-2024-법규법인-0923 사전-2024-법규법인-0923 사전2024법규법인0923 20241210 202412 2024 12 10

요지

외부전문가 자문 수수료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나, 비상장주식 평가 수수료・기본재산 증액에 따른 등록면허세 등・변경등기 법무사 수수료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

본문

장학사업 등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목적사업의 재원 마련 방안 및 세법 적용 방법에 대해 자문을 의뢰하고 지출한 자문수수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기본재산으로 보유 중인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진행함에 따라 지출하는 평가용역 수수료와 기본재산을 증액함에 따라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및 자본총액을 변경등기함에 따라 지출하는 법무사수수료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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