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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4. 12. 31.

2023.2.28. 이후 양도하는 자동말소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조특법§97의3 적용 방법

사전-2024-법규재산-0768 사전-2024-법규재산-0768 사전2024법규재산0768 20241231 202412 2024 12 31

요지

2020.12.31. 이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이후 2023.2.28.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8년간 임대한 것으로 보아 종전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의 (질의1)의 경우, 거주자가 2020.12.31. 이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자동말소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2023.2.28.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7조의3제2항을 적용하여 「(구)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97조의3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구)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7조의3의 특례범위인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임대기간은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7조의3제4항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19.2.12. 전에 단기임대주택에서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방법은 「서면-2018-부동산-650, 2018.12.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8-부동산-0650, 2018.12.0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해당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는 경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한 기간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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