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4. 12. 27.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사전-2024-법규법인-0829 사전-2024-법규법인-0829 사전2024법규법인0829 20241227 202412 2024 12 27
요지
수익자 지정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인 신탁재산(토지)이 수용된 경우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은 수익자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없음
본문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갑법인’)이 2014.10.10. 신탁재산(토지)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고 수익자로 지정된 경우로서 2016.12.8. 「법인세법 시행령(2021.5.4. 대통령령 제31660호로 개정되기 전)」 제92조의11 제3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2024.6.1.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신탁재산을 양도한 경우 해당 신탁재산(토지)은 같은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므로 갑법인은 해당 신탁재산(토지)의 양도에 대해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임. 다만, 신탁재산(토지)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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