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4. 3. 19.
법원의 판결로 지급하는 임금상당액과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 및 과세기간
서면-2024-소득-0784 서면-2024-소득-0784 서면2024소득0784 20240319 202403 2024 03 19
요지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체불임금상당액 및 지연손해금은 각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1.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이하“쟁점판결”)에 의하여 체불임금상당액(이하“쟁점금원”)을 지급받는 경우 쟁점금원은 근로소득으로서 그 소득의 귀속시기는 체불임금 해당 과세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2. 근로자가 쟁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쟁점금원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의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지급을 받은 날이 수입시기입니다.(유사 해석사례 : 사전-2023-법규소득-0711[법규과-2954], 2023.11.24.) 3.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8호가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금액으로서 연간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을 수 있으나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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