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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4. 4. 16.

발달장애인에게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소득이 소득령§36의 사회복지사업소득인지 여부

서면-2024-소득-0702 서면-2024-소득-0702 서면2024소득0702 20240416 202404 2024 04 16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의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6호에 따라 과세대상의 사업소득인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해당 소득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39[법령해석과-3453], 2019.12.31.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의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6호에 따라 과세대상의 사업소득인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해당 소득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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