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4. 4. 29.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 후 배당 시 농업회사법인으로터 지급받은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서면-2023-소득-3584 서면-2023-소득-3584 서면2023소득3584 20240429 202404 2024 04 29
요지
일반주식회사가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농업회사법인 인가일 이후에 발생한 처분가능이익잉여금을 한도로 계산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감면함이 타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73, 2014.01.27. 상법상 일반주식회사로 설립한 법인이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후 사업연도 중 「상법」제462조의3에 따라 중간배당을 실시한 경우, 농업소득 및 농업외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금이란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한 이후에 해당 소득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배당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65조제4항에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상의 “해당과세기간 중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금액”은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한 이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한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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