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4. 4. 2.
비사업자의 환차익에 대한 과세대상 여부
서면-2024-소득-0865 서면-2024-소득-0865 서면2024소득0865 20240402 202404 2024 04 02
요지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외화를 획득하여 원화로 환전함으로서 얻은 환차익은 소득세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이나, 사업상 목적으로 외화에 투자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규모, 거래기간, 횟수, 거래동기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외화를 획득하여 원화로 환전함으로서 얻은 환차익은 소득세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이나, 사업상 목적으로 외화에 투자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규모, 거래기간, 횟수, 거래동기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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