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4. 5. 8.
경영자문용역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서면-2024-소득-1034 서면-2024-소득-1034 서면2024소득1034 20240508 202405 2024 05 08
요지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특정회사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42, 2006.2.23.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특정회사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용역제공기간(1년)동안 계속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일시적인 용역제공이라고 볼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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