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4. 12. 31.
양념깻잎장아찌를 수입하는 경우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4-법규부가-3968 서면-2024-법규부가-3968 서면2024법규부가3968 20241231 202412 2024 12 31
요지
양념과 혼합하여 수입하는 깻잎장아찌는 「식품위생법」 제14조의 식품공전상 김치류 또는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장여부와 관계없이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단순 절임식품인 깻잎장아찌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별표1]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이나, 양념과 혼합하여 수입하는 깻잎장아찌는 「식품위생법」 제14조의 식품공전상 김치류 또는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장여부와 관계없이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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