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4. 12. 4.
부동산 임대 공동사업자의 이자비용 필요경비 산입 여부
서면-2024-소득-4320 서면-2024-소득-4320 서면2024소득4320 20241204 202412 2024 12 04
요지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고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56, 2005.11.08.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같은 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에 해당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출자금의 조달을 위한 차입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동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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