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4. 12. 30.
지방공사가 지방계약법령을 준용하여 설치하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비과세 여부
서면-2024-소득-4206 서면-2024-소득-4206 서면2024소득4206 20241230 202412 2024 12 30
요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위원회 위원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이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는지 또는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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