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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4. 12. 10.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사전-2024-법규법인-0402 사전-2024-법규법인-0402 사전2024법규법인0402 20241210 202412 2024 12 10

요지

피합병법인의 100% 주주인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함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종전주식의 장부가액에 의제배당액 및 이익분여액을 가산하고 현금교부액을 차감하여 산정함

본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6-법인-4353, 2016.8.23.)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2016-법인-4353, 2016.8.23. 내국법인이 출자지분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신주인 자기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그 취득가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제5호에 따라 종전의 장부가액에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금액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9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합병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자기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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