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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23. 11. 16.

주식초과비율을 계산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에 의결권 없는 우선주 포함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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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식초과비율을 계산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에는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은 포함되지 않으며, 보통주식 전부를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1에 미달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같은 상증법§78⑨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각호 외의 단서에 따른 발행주식총수에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7호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제1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공익법인등이 의결권 있는 보통주식 전부를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식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같은 법 제7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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