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신고시 제출하지 않은 감정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된 경우 재감정 가능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87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487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487 20241231 202412 2024 12 31
요지
납세자가 신고시 시가로 제출하지 않은 감정가액이 별도로 있어 조사과정 중 평가심의위원회에 해당 감정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회부하였으나 해당 감정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재감정을 해야 하는 것이며, 재감정은 법정 결정기한 이후에도 가능한 것임
본문
[질의내용] □ (쟁점1)납세자가 해당자산의 감정가액을 과세표준 신고시 시가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서,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기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감정기관에 재감정을 의뢰해야 하는지? (제1안)재감정 의뢰대상 (제2안) 재감정 의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쟁점2)(질의1)이 재감정 대상이거나, 신고한 감정가액으로 전제할 경우에도, 법정결정기한을 경과한 시점에도 재(소급)감정이 가능한지 여부 (제1안)재감정(소급감정) 불가 (제2안) 재감정(소급감정) 가능 [회신] 1. 납세자가 해당 자산의 감정가액을 과세표준 신고 시 시가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해당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기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무서장등은 같은 호에 따라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2. 세무서장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따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은 해당 감정이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정한 기한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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