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4. 6. 24.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지배주주 등(한계보유비율)의 범위
서면-2024-상속증여-1713 서면-2024-상속증여-1713 서면2024상속증여1713 20240624 202406 2024 06 24
요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지배주주의 친족”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0, 2020.07.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증,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0, 2020.07.22. 상증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45의5에 따른 특정법인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적용 시 “지배주주의 친족”은 상증법§45의3제1항에 따른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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