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상속개시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서면-2024-상속증여-2330 서면-2024-상속증여-2330 서면2024상속증여2330 20241018 202410 2024 10 18
요지
1. 가업상속공제대상 가업의 영위기간은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2.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에 상속개시일 현재 업무용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한 가액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가업이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을 동일 업종으로 유지 경영한 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이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의 영위기간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은 합산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1-상속증여-7549(상속증여세과-481, 2022.08.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증, 서면-2021-상속증여-7549, 2022.08.17.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인 주식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8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가업상속재산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에 따라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에 상속개시일 현재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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