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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24. 11. 7.

최근 종합부동산세 개정으로 관련된 주요 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296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296 20241107 202411 2024 11 07

요지

최근 종합부동산세 개정으로 관련된 주요 해석사례

본문

[질의1] 개발신탁에 의하여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주택을 신축 판매하다가 미분양이 발생한 경우, 해당 미분양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질의 2-1]은 1안, [질의 2-2]는 2안, [질의 2-3]은 1안, [질의4]는 2안, [질의5]는 1안, [질의6-1]은 1안, [질의6-3]은 1안, [질의7-1]은 1안, [질의7-2]는 1안, [질의8]은 1안, [질의9]는 2안, [질의10]은 2안, [질의11]은 2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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