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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4. 12. 18.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특례 적용시 분양권으로 완성된 주택의 취득시기

서면-2024-법규재산-3770 서면-2024-법규재산-3770 서면2024법규재산3770 20241218 202412 2024 12 18

요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른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른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3제3항제1호에 따라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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