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5. 1. 21.
고등학생 현장학습 실습비가 과세대상 소득인지
서면-2024-원천-3761 서면-2024-원천-3761 서면2024원천3761 20250121 202501 2025 01 21
요지
학교와 현장실습기관이 현장실습표준협약을 체결하고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이 현장실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153, 2021.3.9.)에서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학교와 현장실습기관이 현장실습표준협약을 체결하고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이 현장실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 또한,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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