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4. 11. 21.
보건복지부 사업(2024년도 진료지원간호사 지원)관련 간호사 지급수당의 실비변상적 급여 해당 여부
서면-2024-원천-3778 서면-2024-원천-3778 서면2024원천3778 20241121 202411 2024 11 21
요지
간호사 업무관련 시범사업 참여 진료지원 간호사에게 차등 지급하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함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3호 다목 규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 균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나, 간호사 업무관련 시범사업 참여 진료지원 간호사에게 차등 지급하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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