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4. 11. 18.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서면-2024-법규법인-0530 서면-2024-법규법인-0530 서면2024법규법인0530 20241118 202411 2024 11 18
요지
종전연결모법인이 쟁점 의제연결사업연도에 투자한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함
본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법인세법」제76조의8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모법인(이하 ‘종전연결모법인’)이 2023년 중 주식의 포괄적 이전(「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는 경우만 해당)으로 다른 연결모법인의 연결자법인이 됨에 따라 「법인세법」 제76조의8제6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12제6항제1호에 따라 “교환등을 한 날이 속하는 종전연결모법인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교환등을 한 날까지의 기간”을 “1 연결사업연도”로 의제(이하 ‘쟁점 의제연결사업연도’)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종전연결모법인이 쟁점 의제연결사업연도에 투자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할 때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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