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4. 12. 18.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 운용소득 사용실적에 포함하는지
서면-2024-법규법인-1646 서면-2024-법규법인-1646 서면2024법규법인1646 20241218 202412 2024 12 18
요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액은 가산세 부과여부 판단 시 운용소득 사용실적에 포함하지 않음
본문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6항을 적용할 때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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