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조세특례2024. 12. 24.
신축 공장건물을 최초 임차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준-2024-법규법인-0127 기준-2024-법규법인-0127 기준2024법규법인0127 20241224 202412 2024 12 24
요지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농공단지에 신축된 공장건물」을 최초로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기존공장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므로 감면대상으로 봄이 타당
본문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공단지(이하 “농공단지”) 내의 토지를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임차하고, 해당 내국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모법인이 위 농공단지에 신축한 건물을 최초로 임차한 후, 자기소유의 제조시설을 갖추어 영위한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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