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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4. 12. 17.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유형자산 처분수입의 안분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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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3년 이상)’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유형자산의 처분수입 중 과세대상의 안분계산방법 ⇨ 법인칙§76⑥ 본문에 따라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되, 매출액 기준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법인칙§76⑥ 단서에 따라 작업시간ㆍ사용시간ㆍ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가능

본문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각 호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수익사업 부문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다만, 기타의 사유로 같은 항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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