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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4. 12. 13.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이 「유상감자 시 의제배당」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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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도 의제배당에 해당함

본문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감자대가’)이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이며, 감자대가를 외화로 지급받은 경우의 원화환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호에 따라 자본의 감소를 결의한 날 현재의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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