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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4. 11. 26.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 입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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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연금계좌를 해지하는 때, 또는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때에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는 것임

본문

귀하의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서면법규과-1079(2014.10.10.)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연금계좌를 해지하는 때, 또는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때에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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