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4. 10. 11.
고가겸용주택의 건물은 '21.12.31. 이전에, 부수토지는 '22.1.1. 이후에 협의매수되는 경우 소득령§160① 적용 방법
서면-2023-부동산-0209 서면-2023-부동산-0209 서면2023부동산0209 20241011 202410 2024 10 11
요지
고가겸용주택의 겸용주택은 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일부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제1항 시행 전, 부수토지는 시행 후에 협의매수되는 경우, 겸용주택의 협의매수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겸용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로서, 겸용주택은 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일부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제1항 시행 전에 협의매수되고, 부수토지는 시행 후에 협의매수되는 경우, 겸용주택의 협의매수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일부 개정된 것) 부칙 제42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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