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4. 10. 30.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 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을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2023-부동산-2439 서면-2023-부동산-2439 서면2023부동산2439 20241030 202410 2024 10 30
요지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 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 조합원입주권 보유자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규정된 거주주택(A)과 장기임대주택(B)을 보유한 1세대가 공동상속주택(C)의 소수지분을 상속받고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D)을 승계취득한 경우로서 조합원입주권(D)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