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4. 6. 10.
주택담보대출을 대환대출하며 차주를 배우자로 변경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공제 적용 방법
서면-2024-원천-1386 서면-2024-원천-1386 서면2024원천1386 20240610 202406 2024 06 10
요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다른 금융회사로 차입금을 같은 법 시행령 제10항 제2호 나목에 규정된 방식으로 이전할 때 기존 채무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의 규정을 충족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다른 금융회사로 차입금을 같은 법 시행령 제10항 제2호 나목에 규정된 방식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나, 차입금을 이전할 때 기존 채무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따라서, 배우자가 당해 11월~12월에 납부한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