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4. 9. 25.
노동조합 조합원이 쟁의기금으로 납부한 금액도 기부금세액공제 가능한지
서면-2024-원천-1117 서면-2024-원천-1117 서면2024원천1117 20240925 202409 2024 09 25
요지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비 이외 특별쟁의기금 등의 명목으로 퇴직시 반환을 조건으로 하는 기금 납부액은 기부금세액공제대상 일반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근로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일반기부금에 해당하나, 해당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비 이외 특별쟁의기금 등의 명목으로 퇴직시 반환을 조건으로 하는 기금 납부액은 일반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귀 질의는 원천세과-175(2011.3.2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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