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4. 7. 1.
재직기간 중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때 시가 산정 방법
서면-2024-원천-1689 서면-2024-원천-1689 서면2024원천1689 20240701 202407 2024 07 01
요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가 전환상환주 거래와 보통주 거래 중 어느 한 쪽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현황과 기업가치의 변동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와 같이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르는 것으로, 전환상환주 거래와 보통주 거래 중 어느 한 쪽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현황과 기업가치의 변동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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