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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5. 1. 23.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경우 재개발 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1-법규재산-7942 서면-2021-법규재산-7942 서면2021법규재산7942 20250123 202501 2025 01 23

요지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경우 재개발 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가능

본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70, 2024.12.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70, 2024.12.30.>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에 따른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의 재개발사업 시행기간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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