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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4. 12. 16.

재건축으로 임대주택이 멸실된 후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260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2260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2260 20241216 202412 2024 12 16

요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지된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의 1/2이상을 임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고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3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법률 제17482호로 일부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지된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1/2이상을 임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고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후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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