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5. 1. 23.
임대등록 말소 후에도 계속 임대하여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조특법§97의3에 따른 70%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여부
사전-2024-법규재산-0507 사전-2024-법규재산-0507 사전2024법규재산0507 20250123 202501 2025 01 23
요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8년) 종료로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되어 민간임대주택법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등록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조특법§97의3①(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단서에 따른 특례대상(70%)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0% 장기보유특별공제만 적용 가능함
본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해당 주택은 8년 동안 등록 및 임대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는 제외)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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