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4. 11. 28.
재수학원 전입 및 취학 입학에 따라 자녀가 함께 거주하지 못한 기간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서면-2024-법규재산-0650 서면-2024-법규재산-0650 서면2024법규재산0650 20241128 202411 2024 11 28
요지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 사항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거주’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 전원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만,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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