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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4. 11. 27.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한 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소득령§156의3③ 적용시 분양권 취득시기 요건의 적용 여부

사전-2024-법규재산-0833 사전-2024-법규재산-0833 사전2024법규재산0833 20241127 202411 2024 11 27

요지

’22.2.15. 전에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 ’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3항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1-법규재산-3939, 2022.5.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1-법규재산-3939, 2022.5.31. > ’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3항의 시행일(’22.2.15.)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규정에 따른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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