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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4. 12.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부동산거래세가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면-2024-법규재산-3780 서면-2024-법규재산-3780 서면2024법규재산3780 20241210 202412 2024 12 10

요지

거주자가 외국 부동산을 양도할 때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부동산거래세는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가 외국 부동산을 양도할 때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부동산거래세는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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