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24. 11. 7.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양도 적용 기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4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294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294 20241107 202411 2024 11 07
요지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이 재건축조합에 신탁되거나 멸실되는 경우 종전주택 양도로 볼 수 없음(경감세액 추징)
본문
【질의】일시적 2주택자 특례를 신청하여 1세대 1주택자로 본 자가 추후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종전 주택이 재건축조합에 신탁․멸실되는 경우 ‘종전주택 양도’로 볼 수 있는 시점은?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신탁 또는 멸실되는 것으로 가정 (제1안) 신탁·멸실은 양도로 볼 수 없음(경감세액 추징) (제2안) 신탁등기 시 (제3안) 멸실 시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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