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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조세특례2024. 3. 29.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수 한도 적용 여부

기준-2023-법규법인-0199 기준-2023-법규법인-0199 기준2023법규법인0199 20240329 202403 2024 03 29

요지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계산시 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수를 한도로 함

본문

귀 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99, 2024.03.0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99, 2024. 03. 08.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7제1항각호에 따른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계산시, 명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각각의 한도로 하는 것인지 <제1안>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함(규정취지 등 고려) <제2안>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하지 않음 제1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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