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5. 1. 24.
경정청구 기간 경과로 최초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추가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서면-2024-법규법인-2296 서면-2024-법규법인-2296 서면2024법규법인2296 20250124 202501 2025 01 24
요지
해당 과세연도에 고용이 증가하였나 경정청구 기간 경과로 쟁점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였더라도 이후 경정청구 기간 내의 과세연도에 고용이 감소하지 않아 추가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추가공제가 가능함
본문
내국법인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른 고용증대세액공제(이하 ‘쟁점 세액공제’) 적용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경정청구 기간 경과로 해당 과세연도에 쟁점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였더라도 이후 경정청구 기간 내의 과세연도에 고용이 감소하지 않아 추가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추가공제가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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