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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5. 2. 10.

계량 ·비계량 지표에 따라 확정되는 성과급 상여 지급 시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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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계량 ·비계량 지표에 따라 확정되는 성과급 상여 지급 시 「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같이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 상여를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 상여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는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라 그 소득 지급일(같은 법 제135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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