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상속증여세2024. 12. 12.
다른 상속인과의 재산분할협의 없이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후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여부
기준-2023-법규재산-0057 기준-2023-법규재산-0057 기준2023법규재산0057 20241212 202412 2024 12 12
요지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이 정해지는 것임 ※ 기본 배우자상속공제(5억원) 적용→법원확정 판결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 가능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따라 유류분권리자가 같은 법 제1114조에 규정된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겨 유증을 받은 배우자에게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이하 “유류분반환청구소송”)한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제4항에 따라 5억원을 공제하여 결정한 후,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의 상속재산가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이나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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